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학원비 가능) 여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학원비 가능) 여부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서류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교육비 세금공제 내역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종류와 발급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근로자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쓴 교육비용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1명당 최대 45만 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용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1명당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

소득 요건

소득 요건 본인을 제외된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본인을 제외된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교육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공제가 불가합니다. 의료비 제외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크지 않는 금액이지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소득으로 신고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군복무의 경우는 병장까지의 월급은 모두 과세 면제 소득으로 해마다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1 소득 공제 경우 및 주의 사항
1 소득 공제 경우 및 주의 사항

1 소득 공제 경우 및 주의 사항

1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한 해의 학원비 공제? 입학 전1, 2월만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를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해의 경우 입학식 이전의 1, 2월의 학원비만 당해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대학생의 경우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입학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취학 전 아동의 외국에서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공제 불가 취학 전 아동의 국내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국외 소재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신고 방법
교육비 연말정산 신고 방법

교육비 연말정산 신고 방법

교육비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지출계획 증빙서류 교육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에서는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수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출자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육비 지출자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 국세청에서 요구출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신고는 해마다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며, 신고를 위한 서류들은 신고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연말정산 문제지 교육비 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지 교육비 공제의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문제지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지 교육비 공제의 한도는 자녀별로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녀마다. 연 3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지 교육비 공제의 한도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가 연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문제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1. 어린이집, 유치원을 졸업이나 퇴원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A1.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과 2월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녔던 기관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Q2.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2.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모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미취학 아동이 아닐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지만 교육비 공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학원비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A3. 현금영수증은 학원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업종이므로 발급해야 하며,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교육비 공제나 기업 제출용으로 납입한 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각각의 다른 법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미취학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요건

소득 요건 본인을 제외된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본인을 제외된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교육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공제가 불가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 공제 경우 및 주의

1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한 해의 학원비 공제? 입학 전1, 2월만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를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연말정산 신고 방법

교육비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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