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말정산 하는 법, 미성년 자녀 연말정산 등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1월 15일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을 추가하거나 여태까지 멀쩡히 잘 등록 되어 있는 가족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가족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액, 청약저축, 개인연금예금 및 연금통장 기부금에 사용한 금액을 한 번에 조회하고 문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서가 있다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미성년자
부양가족이 만 19살 미만의 자녀인 경우 자녀의 동의와 관계 없이 부모의 인증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본인인증 우측에 미성년 자녀 신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등록되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군입대 예정이라면 성년이 된 이후에 홈택스에서 다시 한 번 등록과정을 사전에 하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간헐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자녀명의 휴대폰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군대는 연말정산 계절에 혹한기 훈련 등이 있으니 가급적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내년에 수정신고 필요
의료비를 지출은 2021년에 1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월에 8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성년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성년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절차는 저와 같이 올해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분들에게만 처음인 연말정산 절차입니다. 작년까지는 저의 자녀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데로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우리 아이가 성년이 되었으므로,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출일이 임박하여 알게 되었다면 꽤나 귀찮게 될뻔했네요. 혹시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군에 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공제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과세기간 종합소득가격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경로 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아니면 입양자도 해당됩니다.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연 50만 원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아래의 항목들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경, 렌즈, 보청기, 장애보장구, 조리원비용 등은 간소화서비스에 출력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복구매비용, 학원비, 국외교육비 등 기관별로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아동의 예체능학원비 같은 것들도 교육비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영수증 누락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부양가족이 만 19살 미만의 자녀인 경우 자녀의 동의와 관계 없이 부모의 인증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내년에 수정신고
의료비를 지출은 2021년에 1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월에 8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 자녀의 연말정산
성년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절차는 저와 같이 올해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분들에게만 처음인 연말정산 절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