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부모 지원 종합 대책 마련으로 학부모교원학생이 참여하는 교육 실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최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는 2022년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 신청서 양식 및 신청 방법, 기간, 유급, 무급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환 아니면 사고, 노령 및 양육의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케어해야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3년째인 2022년 올해의 경우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자가격리 중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한시 운영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고 하는데 추경이 95억 원 밖에 잡히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기도 한 부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절차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아니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작성rarr;온라인 아니면 우편신청rarr;14일 이내 지급 다짐 및 통지rarr;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 결정이 되었을 때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되며 지속해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반려 혹은 지급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연관 서류는 무조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코로나 시대에 지내며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부터 해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이 있지만 비교적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아니면 만 8세 이하의 자녀 아니면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능력 개선 지원
교육부는 예비교원 및 현직교원이 학부모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 교육과정부터 직무연수에 이르기까지 연관 과정이 편성되어 소통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함께학교 플랫폼이 고도화되어 교육 주체 간 상시 소통 창구가 마련되고, 장관과 참여하는 차담회, 찾아가는 설명회 등 여러 소통 기회도 만들어집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에 한해 손자녀가 코로나 감염병 환자 아니면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만 8세 이하,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나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이 코로나 연관 이유로 개학 연기, 휴교, 휴업, 휴원을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분반제,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등교, 등원이 어렵다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근로 여부는 상관이 없기에 전업주부나 양육휴직 중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연관 서류 및 신청 기간
가족돌봄휴가 연관 서류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 경우,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서류자가격리통지서, 등원중지통지서, 격리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휴원, 휴교통지서가 필요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12월 16일까지 이며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입니다.
이상 2022년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요즘이기에 답답하고 조심스럽기만 한데 거기에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감 또한 큰 상황이기에 재정적으로 까다로운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아니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시대에 지내며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능력 개선
교육부는 예비교원 및 현직교원이 학부모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