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아파트, 공동주택 분리징수 방법 TV 수신료를 안 내려면
또, 시행령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이 지난 11일 대통령님의 손가락 선택 하나로 빛의 속도로 개정안이 시행령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일부터 즉시 시행 중입니다. 이제 전기세에 포함 되어 징수 되었던 수신료를 따로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분리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활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전기세와 함께 납부하던 것이 tv수신료입니다.
tv 수신료는 94년 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위탁하여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매월 2500원씩 부과 되어 왔어요. 금액이 크지도 않고 전기세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tv 수신료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KBS는 분리 징수에 따라 수신료 수입이 과거 6274억2022년 기준에서 1936억원으로 약 43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추정치일 뿐이고, 향후 한전과의 징수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감소분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수입 비율이 전체 재원의 47 수준인 점에 미뤄보면, KBS는 전체 재원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는 궁극적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헌재가 현 상황을 존폐 위기로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1998년, 2006년, 2009년, 2016년 네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어조로 판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명동의제는 범국민적 투쟁의 성과다
임명동의제라는 것이 전두환박정희 시절에는 있었을까? 당연히 없었습니다. 군사독재는 물리력으로 탄압하거나 보도 지침 등으로 통제하고 광고 등으로 구슬리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니 언론사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나 장치는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30년 가까운 폭압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렀다. 그래서 87년 6월 투쟁이 터져나왔으며 6월 투쟁은 629선언을 낳았다.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자 언론노동자들은 공정 보도에 대한 국민의 후원를 등에 업고 언론민주화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임명동의제는 1988년 한국일보를 시작으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덕분에 2024년 현재 한국동아경향한겨레, KBSSBSMBCYTN, 뉴스 등 대다수가 임명동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해 많은 지역신문에서도 임명동의제가 대세다.
수신료 분리 징수란?
1994년부터 김영삼 정부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존의 통합 징수 체계전기요금TV요금가 변경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TV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하고 순수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7월 12일부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분리된 납부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TV 시청자들은 수신료 납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TV요금을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2개를 따로 따로 두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TV요금을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고지 및 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재가하여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내일부터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고지 및 징수까지는 과도기로 봐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한전 고객센터 123에 직접 전화하거나 신용카드의 고객센터, 수신료 계좌가 별도로 표기된 청구서 등을 활용하여 분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현재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따른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방법은 이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전기는 들어오지만 tv를 시청하지 않는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분리징수가 시행 되면서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단전이 되는 일은 없어 질듯? 보입니다. 하지만 방송법에 의거해서 월 수신료 2500원의 3인 70원을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 하에 강제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강제집행의 의미가 tv 수신을 끊는다는 의미인지 구조화된 의미는 알수 없으나 수신료를 내지 않고 tv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까지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에 관하여 다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KBS는 분리 징수에 따라 수신료 수입이 과거 6274억2022년 기준에서 1936억원으로 약 43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추정치일 뿐이고, 향후 한전과의 징수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감소분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명동의제는 범국민적 투쟁의
임명동의제라는 것이 전두환박정희 시절에는 있었을까? 당연히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수신료 분리 징수란?
1994년부터 김영삼 정부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존의 통합 징수 체계전기요금TV요금가 변경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