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팁 소득공제, 세액 공제, 사업이윤 투자소득 등

연말정산 절세 팁 소득공제, 세액 공제, 사업이익 투자소득 등

연말정산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등 유형별로 많는 형태가 있어서 매우 헷갈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세금 미과세 소득 제외 500만원 이하가 기본공제대상 입니다. 다른 수익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세금 미과세 소득 제외 333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 크기 상관없이 연세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전략
연말정산 절세 전략

연말정산 절세 전략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몇 가지 절세 팁을 소개합니다. 2.1 부양가족 공제 활용 부양가족 공제는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2 월세 세액감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월세 공제율이 상향되어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액필요경비를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연세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연세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투자 소득 절세 전략
투자 소득 절세 전략

투자 소득 절세 전략

투자 소득에서도 절세 계획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납입금액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도 제공하므로, 연간 납입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면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2 기부금 세액감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납입하면, 납부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는 사회에 공헌하면서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4.3 해외 부동산 투자 해외 부동산 투자 시에는 현지 세법과 한국 세법을 잘 이해하고, 여러가지 절세 계획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므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7항목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절세 전략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투자 소득 절세 전략

투자 소득에서도 절세 계획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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