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등 적층식 랙(KS T 2027) 바닥면적 산입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동주택 장기수선 계획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관해 수선교체공사를 통한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 하여 40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수선항목과 수선주기를 예상하여 수선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며,국토교통부 2022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 참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2022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 참조 한편, 수선공사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미한 하자나 설비고장 등을 보수하는 일상적인 공사를 말하며, 수선유지비란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이유
1 갱신요구에 대한 설명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현실 거주하려는 경우제8호를 비롯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임대차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키고 재산권에 대한 많은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청을 한 이후에 전세낀 주택을 매수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청을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출하는 사건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은 현실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전세낀 주택의 매수인도 그 주택에 현실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불낙 기간 내에 실거주를 위한 갱신불낙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기관
일반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처분을 한 행정청에 따라서 소관 기관이 구별됩니다. 이에 관해 행정심판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기관 아니면 독립성특수성을 감안한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직급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아니면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련 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봅니다.이하 같다의 처분 아니면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휴업 중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에 중개보조원이 독단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 고받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와 관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공인중개사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등 대한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ldquo;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유무와 독립적으로 양벌규정을 적용 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rsquo;07.11.20)rdquo;를 참고하 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개보조원의 법 위반행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었 는지를 검토하여 양벌규정을 적용(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 다.
또한, 양벌규정은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의 벌금형 선시 를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이 완전히 뒤바뀜
기존의 국토부 유권해석은 갱신요구권을 거절하려면 전세계약 만기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관 판례에서는 종전의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면, 새로운 매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전 중 중개행위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처리기간 중 이전 전의 사무소 명칭으로 중개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체적인 이유
1 갱신요구에 대한 설명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기관
일반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처분을 한 행정청에 따라서 소관 기관이 구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업 중 중개보조원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에 중개보조원이 독단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 고받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와 관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한지?「공인중개사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등 대한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유무와 독립적으로 양벌규정을 적용 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07.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