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카드수익 전표 등 발행 공제, 공제율과 한도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수익 전표 등 발행 공제, 공제율과 한도는

1.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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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으로 KB 국민카드 매출전표 발급 방법


모바일 앱으로 KB 국민카드 매출전표 발급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경우 KB 국민카드 앱인 KB Pay를 통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매출전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B Pay 앱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메뉴 카드 카드이용 카드이용내역을 선택합니다. 카드이용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이용내역매출전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용내역매출전표 페이지에서 전체 옆의 필터세 줄 아이콘을 선택하여 조회를 요구하는 기간을 설정해줍니다.

조회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내역 목록이 나오면 매출전표 확인을 요구하는 이용내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매출전표를 확인합니다. 매출전표를 확인하였다면 스크린샷 캡처 등을 통해 매출전표를 기업 혹은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개인 사업자는 홈택스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경비 지출용으로 쓰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다(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다른 등록절차 없음).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ldquo;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rdquo;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본인 카드 이외 매출전표 수취 시 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업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지만 사용될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또한, 법인 소속 근로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산다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데이터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경비 지출용으로 쓰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다른 등록절차 없음. 2.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3.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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