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제도 시기 금액

2023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제도 시기 금액

양육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보장되는 급여로, 부부가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수 있고, 휴직기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남녀의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부부라면 두사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6개월 미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부여받습니다.

②양육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양육휴직 신청 방법은?
양육휴직 신청 방법은?

양육휴직 신청 방법은?

근로자는 양육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양육휴직 기간, 자년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혹은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가 곤란한 경우 양육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양육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무요건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양육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육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하애 합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절차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절차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절차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후지급금은 양육휴직 중 받지 못한 지급금을 신청하셔서 일시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2주 이내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안정감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자연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제작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인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진 임신근로자 양육휴직 및 혜택

2023년에는 임신근로자와 육아휴직에 연관된 혜택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고, 육아휴직의 조건과 기간에도 일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신근로자를 위한 혜택은 고용보험 및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제공되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혜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임신근로자들은 더 많은 휴가 기간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임신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은 역시 2023년부터 조금씩 변경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받는 근로자들은 보다. 자유롭게 휴직을 할 수 있고, 급여와 근로계약의 유지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받는 부모들이 보다.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될 것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시기, 신청방법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개별적으로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한꺼번에 같은 자녀에 관하여 양육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부득정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신청 방법은?

근로자는 양육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양육휴직 기간, 자년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