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폐지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폐지

2023년과 2024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에 대한 최신 정보와 변화와 주휴수당 계산기로 알아보세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일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노동법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휴일을 가져야 하며, 이 휴일에 대한 급여가 주휴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반적인 권리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평균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후, 12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비정규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비정규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imgCaption0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법정 혹은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평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휴일근로 수당은 8 x 9,620 x 1.5 115,440원이며, 8시간 초과한 1시간의 휴일근로 수당은 1 x 9,620 x 2 19,240원입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연봉계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또한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인데요. 매달 월급 2,010,580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려면 연봉은 약 2,700만원이 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수를 1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즉, 최저시급 9,620원 그리고 월급 2,010,580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2,700만원이 되어야 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가끔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사례도 있으니 급여를 받으면 자기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 후 근로수당 지급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악의적인 이유로 미지급 시 고용노동쪽 신고대상입니다. 물론 근로자도 정해진 근로시간을 성실히 이행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주간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해야만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산입 되지 않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중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합의를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과 독립적으로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된다는데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등이 포함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권고안이 나왔는데 과거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주 6일 근무기준을 일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됨으로 인해 금액만 단편적으로 놓고 보시면 금액이 줄어드니 안 좋은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일하는 만큼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을 더해야 더 벌 수 있었으나 전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한정해 놓다. 보니 오히려 투잡을 뛰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지요. 그렇게 하는 경우 한 직장에서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으니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절대 본인들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 수당

법정 혹은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평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