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임금체불 신고 가이드

편의점 알바 임금체불 신고 가이드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여를 완전히 못 받은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급여의 60 정도만 수령했습니다. 급여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일부만 체불된 경우, 전체 체불된 경우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2 우편 혹은 팩스 신고
2 우편 혹은 팩스 신고

2 우편 혹은 팩스 신고

우편 혹은 팩스 신고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가져오거나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우편번호와 팩스번호는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와 증거데이터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우편 혹은 팩스 신고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 혹은 팩스 신고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할 수 없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증거자료가 분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팩스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노동청을 검색하고, 임금체불진정서의 서식파일임금체불 진정서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식파일을 다운로드하시어 작성예시대로 작성하시면 큰 무리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관할 노동청에 보내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위 침해로서 신속하게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임금체불을 경험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지정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퇴사 후 경력증명서에도 임금체불 사실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2.신고 전 최대한 증거를 모읍니다.

보통 근로자는 지각비, 통근비, 자가격리 등이 임금과 함께 취급되지 않아 재정적 고통을 겪습니다. 따라서, 작업 일지, 급여 명세서 등의 증빙 데이터를 모으고 인적증거 즉, 각 작업자가 휴게 시간이나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확인하는데 좋은 인적증거를 모읍니다. 3.원칙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접근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1 방문 신고

방문 신고는 가까운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쓰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진정서는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사용자의 정보, 체불임금의 내역과 근거, 체불임금의 산정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의 증거데이터를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고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데이터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고용노동쪽 방문 시 필요서류

임금체불 확인서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사업장에 직접 받아야 하는 밀린 임금내역과 함께 직인이 찍혀있는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써주지 않는다거나 말하기 불편하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 급여가 들어온 날짜를 알 수 있고 입금된 입금액을 볼 수 있는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도 필요서류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가능하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꼭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민사법정법정소송 무료지원 제도 소개

민사법정법정소송 무료지원 제도란 임금체불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할 때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사법정법정소송 무료지원 제도는 노동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노동청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구당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체불임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민사법정법정소송 무료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노동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해줍니다.

민사법정법정소송 무료지원 제도는 임금체불에 관하여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노동청 신고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임금체불에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우편 혹은 팩스 신고

우편 혹은 팩스 신고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가져오거나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팩스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위 침해로서 신속하게 신고하여 해결해야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