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때 세금 얼마나퇴직소득세 계산(장기근속자 퇴직소득세가 줄었다)

퇴직금 받을 때 세금 얼마나퇴직소득세 계산(장기근속자 퇴직소득세가 줄었다)

인사소득세,주민세 1. 퇴직소득공제란? 2. 퇴직소득공제 금액 기업 재직기간이 3년인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개정 전에는 90만원30만원x3년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한 후 퇴직소득세를 계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300만원100만원x3년을 공제하게 됩니다.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개별적으로 산식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이와 같이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 급여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근속연수 X12에서 별도의 환산 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 위의 계산식으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는 근속일수인 1,360일을 365일로 나눈 후 소수점을 올림해줍니다. 1,360365는 3.72이므로 근속연수는 4년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므로 퇴직소득공제액은 100만원x4년근손연수인 400만원이 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인 400만원을 뺀 후 여기에 12를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줍니다.

즉, 8,696,596원 4,000,000원x124인 14,089,788원이 됩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므로 환산급여공제액은 800만원+(14,089,788원(환산급여)-800만원)x60%인 11,653,872원이 됩니다.

바뀐 지침으로 누가 혜택을 받게 될까?
바뀐 지침으로 누가 혜택을 받게 될까?

바뀐 지침으로 누가 혜택을 받게 될까?

국세통계포털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 3296명이라고 알렸는데,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 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많은 국민들이 면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소득자는 단기간 일해도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가령 연봉을 5억 원 받는 사람이라면 1년만 일해도 퇴직금 500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대부분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5,000만 원이라는 일괄적인 면세 기준을 대신하여 근속 기간이나 세부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세율 적용

2번 항목까지 계산해서 나온 값에다가 아래 표준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받는 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모두 아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집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할 때 아래 표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최종 금액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를 나누면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찾고자 하는 퇴직소득세가 나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개정 내용

2023년 대대적인 세제개편으로 퇴직소득세를 비롯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소득세율이 변경되었는데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이란 무엇인지, 개편된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최종 퇴직소득세율 산출을 위해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으로 퇴직급여액에서 위에서 살펴본 퇴직소득 공제, 환산급여공제를 하고 난 후의 금액을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2. 개정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이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는데요,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은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퇴직소득공제 종류와 계산방법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공제입니다. 퇴직소득공제는 크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의 공제입니다. 근속연수공제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공제금액 만원

환산급여공제는 퇴직소득금액에서 환산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식의 공제입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환산급여공제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급여 만원공제금액 만원퇴직소득공제의 계산방법

퇴직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소득금액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2022년 12월 31일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별로 공제되는 퇴직소득공제액이 인상되고 소득세 산출 과세표준이변경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개별적으로 산식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지침으로 누가 혜택을 받게

국세통계포털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 3296명이라고 알렸는데,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 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