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어촌민박 두모리 신창풍차해안도로 파노라마 바다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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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사업자신고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 방문, 우편의 경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0일의 처리기한이 걸린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파악할수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자체에 따라 연관 행정력이 다를 수 있으니 연관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과 펜션 사업의 차이점
농어촌민박 사업과 펜션 사업의 차이점


농어촌민박 사업과 펜션 사업의 차이점

흔히 농어촌민박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률상의 단어 대리 펜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것이나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다운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어촌민박입니다.

농어촌민박 경영 창업 시 창업비용 지원
농어촌민박 경영 창업 시 창업비용 지원

농어촌민박 경영 창업 시 창업비용 지원

정부는 기존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증축 혹은 수입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기존주택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혹은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민박 경영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장소는 농업종합현금 지원은 농업종합현금 취급 사무소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종합현금 취급 사무소는 농협 시군 지부 중앙회 소속 농업종합현금 취급 사무소와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현금 취급 지역조합, 품목조합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 주무처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이며 접수처리는 관할처리기관에서 합니다. 예를들면 지역에서는 농촌기술센터 농촌개발과 농정축산과에서 담당하기도 합니다.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은 위와 같이 구분되어 농어촌민박의 경우 농어민이 부업으로 관리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