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요건 3가지 2023년 개편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요건 3가지 2023년 개편안

장애인연금이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 열여덟살 이상의 성인 중증장애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만 열여덟살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이신 분 종전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만 2천 원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에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imgCaption0
대상자 제외 조건

대상자 제외 조건

위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표를 통해서 종류에 그러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직역연금이란 공적연금 중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연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국민연금보다. 납입금액도 크고 그만큼 수령액도 크다.

성격이 비슷해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다만,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글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1만 열여덟살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연령은 신청월 당시 만 열여덟살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입니다.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어야 인정해줍니다. 중증장애인은 종전 등급 장애로 따지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합니다. 2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 장애인연금 조건 및 대상은 연령기준과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22년 독립주택 기준으로 1,220,000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1,952,000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말그대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해 안정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아니면 현저한 능력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 연금법에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번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인 사람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1. 온라인 복지로 아니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신분증과 통장사본 준비 본인신청 시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위임장 3.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연관 위임장 전월세인 경우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양식은 주민센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로는 만 열여덟살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초과자가 해당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403,180원2)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4만원4)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 시 궁금점

1.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정도 재심사를 꼭 해야 하나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이거나, 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의 장애정도를 판정받은 경우는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합해 총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3.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압류예방 전용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하시면 통장을 개설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자 제외 조건

위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1만 열여덟살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연령은 신청월 당시 만 열여덟살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말그대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해 안정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