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 넘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통해 가장 세금을 많이 환급받는 절세 노하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편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으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남편과 아내의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과세표준을 조금만 낮추면 세율이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 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나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액의 25은 근로수입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기준금액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할까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할까

만약, 진료를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 지출을 자신이 했다면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자신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자신이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부모님,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다면 의료비를 자신이 지출했더라도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9가지

1.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Chapter.1 의료비 세액공제

치료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일컫는 말인 의료비는 지출된 대상에 따라 공제되어지는 요건이 달라지지만 사실혼과 같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거나 전입주소지는 달라도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조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인해 지출되어진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은 동거의 여부나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공제대상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이혼 전 배우자의 출산 의료비, 자녀 의료비 등 이 역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만약 진료를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 지출을 자신이 했다면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자신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1 의료비

치료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일컫는 말인 의료비는 지출된 대상에 따라 공제되어지는 요건이 달라지지만 사실혼과 같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거나 전입주소지는 달라도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조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인해 지출되어진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