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바이크를 타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의점

오토바이바이크를 타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의점

도로 위에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륜차 연관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무인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과 주민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가 법규 위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빨리 배달 문화가 각종 교통수단 법규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스마트폰 신고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승용차나 승합, 화물 등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는 줄었지만, 오토바이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만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법 머플러 튜닝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오토바이 신고
위법 머플러 튜닝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오토바이 신고

위법 머플러 튜닝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오토바이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 2 제2항 제3호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등록번호판의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리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위 근거에 따라 1년 이내 적발 횟수 기준에 따라 [1차 적발 50만 원] [2차 적발 150만 원] [3차 적발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머플러 튜닝을 한 오토바이는 구조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만약 구조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한 오토바이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통행문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통행문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통행문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972년도부터 내무부고시로, 1990년도에는 법령으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였는데 당시 이륜차의 성능상 사륜자동차들과 주행시에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고속도로와 전용도로를 제한하였고, 5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지금의 사륜자동차와 다르지 않은 주행이 가능한 성능으로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특유의 안전성과 난폭운전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늘어나고 복잡해진 현재, 일반도로를 주행합니다.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로 무심코 진입하여 단속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표지판의 안내가 부실해서 운전자가 대체도로로 우회할 판단 자체를 너무 늦게 해 버리게 되는 바람에 현지 도로를 잘 모르는 외지인이나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오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트레일러 문제

외국에서는 오토바이 후부에 견인고리를 설치하여 트레일러를 끄는 것이 합법입니다. 보통 여행용 짐을 실을 수 있는 작은 경형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오토바이의 부실한 적재량을 보완하는데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피견인차량을 연동하는 것은 물론 이륜자동차에 견인고리를 설치하는 것 자체부터 이미 불법으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위법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에는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항목이 있지만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는 같은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오토바이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제한속도를 정한 조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차는 다른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허가가 안 나므로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신고 팁

사진 혹은 동영상을 촬영할 때 번호판이 가려진 오토바이 사진 혹은 영상과 번호판이 드러난 사진 혹은 영상이 동시 첨부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면 번호판이 드러난 사진을 찍기 어려우니 배달을 하러 들어갈 때 오토바이가 정차되어 있을 때 무언가에 의해 가려진 번호판을 번호가 드러나게 영상을 추가로 찍어 첨부하면 확실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가지 각도에서 여러 사진 혹은 영상을 찍어서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신고내용은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어줄수록 좋습니다.

만약 번호판이 드러난 사진 혹은 영상을 찍지 못했다면 신고내용에 최대한 세부적으로 상황을 적으면 수사에 도움이 되어 처리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담배꽁초 투기 오토바이 신고 팁

주행하는 영상과 담배꽁초 투기하는 영상을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번호판이 잘 나와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배달 오토바이 신고에 관련해서 흥미가 있으시다면 배달 오토바이 신고계의 일인자 YouTuber 딸배헌터 님의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개념 교통법규 위반 딸배 배달 오토바이 신고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경우의 위반사항에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가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법 머플러 튜닝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오토바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 2 제2항 제3호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972년도부터 내무부고시로, 1990년도에는 법령으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였는데 당시 이륜차의 성능상 사륜자동차들과 주행시에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고속도로와 전용도로를 제한하였고, 5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지금의 사륜자동차와 다르지 않은 주행이 가능한 성능으로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특유의 안전성과 난폭운전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일러 문제

외국에서는 오토바이 후부에 견인고리를 설치하여 트레일러를 끄는 것이 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