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요건

직장인이라면 매번 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연말정산, 원천징수, 각종 공제에 에 대하여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받기 위해서는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최대한 받게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글은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를 이해하기 위한 정리 글입니다. 근로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번 흔히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귀속 연도의 1월에서 12월까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여, 다음 해 2월에 환급 아니면 추가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란 쉽게 말해 원천징수의무부수기업 대표가 매달 근로 소득 아니면 수입 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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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어버이 수입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담당자 또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안된 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홈택스에 직접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 항목을 잘 못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도 데이터를 검토하여 ”수정신고”하라고 하나하나씩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득신고자료가 다양한방식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대부분 걸립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빼고 수정신고 해야하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가납부세액을 내야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입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엄마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입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윤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본인이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가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구분하며, 부양가족에는 부모님, 자녀입양자, 장애인자녀의 장애인배우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 요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가족 1인당 본인을 포함하여 연간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기본공제가 되려면 소득요건, 나이요건, 셍계요건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 및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하며,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르고 혹시 공제에

어버이 수입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