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면 안되는 공제항목 알아보기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놓치면 안되는 공제항목 알아보기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중 가장 필요한 항목은 아무래도 인적공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에 관하여 나이와, 소득, 동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할 경우 추가공제로 200만원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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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부녀자공제를 남편이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증빙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경우에 따른다. 따라서 사망 전까지 부녀자공제 대상자이었던 부녀자가 올해 죽은 경우 혹은 남편이 올해 죽은 경우 올해까지는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무조건적으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스므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새 직장에는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렇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에서도 공짜로 발급받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의 진료 내역이 없는 상태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진단을 받은 이후에 증명서를 발급할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보편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한부모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 적용하지 않으며, 두 조건을 이행 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사별 당해에는 사망일 전날에 경우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언급한 기본공제의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로우대공제70세,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는 공제요건이나 방식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경로우대공제는 각 기업 연말정산 시스템상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스스로가 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만약 별도 수입이 있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신청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녀자공제 적용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