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업비트 현금영수증 신청하고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는 방법

모르면 손해 업비트 현금영수증 신청하고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는 방법

소득공제유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꿀팁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가 올해부터 어떠한 식으로 달라지는지 또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식으로 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된 것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은 저도 잘 몰랐네요.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올해부터는 한 번 정보를 제출하면 더 이상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매년 자동으로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고 했었지만, 다행이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해당 소비를 증명할 수 없어 소득공제 혜택이나 사업자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등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은 10%의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설정된 공제율, 사용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과 관련해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객에게 손님에게 고객에게 80 공제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정리 카드공제 부분

1. 2022년 하반기 대중요통 요금에 한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상향. 상반기 금액은 원래대로 40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됩니다. 2. 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 2022년 카드 사용액이 2021년 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관해 공제율 20가 적용기본 공제한도와는 상관없이 추가 공제 한도 연 100만 원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2번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는 상관없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관해 공제율 20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 연 100만 원 안에 합산됩니다.

발급거부 신고
발급거부 신고

발급거부 신고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핸드폰 번호 혹은 카드를 제시해야 하는데,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가맹점이 소비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에 따라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경우 발급거부 신고를 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혜택과 사업자의 혜택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얻을 수 있어 매우 필요한 증빙자료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는 습관을 가지고, 현금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꿀팁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만 보시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내역을 확인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그것이 12월에 갑자기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교통비는 기존에는 40만 원에 관해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운동을 하려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거부 신고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핸드폰 번호 혹은 카드를 제시해야 하는데,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