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 절차, 효력 및 실적승계

건설업 양도 절차, 효력 및 실적승계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에 대해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면허는 총 5개의 업종이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성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의미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는 포괄양도양수신규, 실적와 합병, 법인전환 등의 종류가 있고 상황과 조건에 맞게 가장 알맞은 양도양수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포괄양도양수 중 신규양수도는 가장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한 대신 다른 실적승계가 필요없을 때 진행하면 좋습니다.


첫째, 양도관련 공고
첫째, 양도관련 공고

첫째, 양도관련 공고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공고할 때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양도예정연월일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건설사업자단체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셋째, 양도신고 심사
셋째, 양도신고 심사

셋째, 양도신고 심사

건설업 양도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혹은 일을 위탁받은 기관은 양수인에 대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도의 공고, 양도의 내용, 양도의 제한 규정법제18조제20조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인 혹은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에 따른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여부
양도에 따른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여부

양도에 따른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여부

건설업 양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중 하나가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여부실적승계 문제입니다. 현재는 건설업 양도만으로 양도인의 실적이 당연히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새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의 실적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은 양도인이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양도관련 공고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도신고 심사

건설업 양도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혹은 일을 위탁받은 기관은 양수인에 대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도의 공고, 양도의 내용, 양도의 제한 규정법제18조제20조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인 혹은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도에 따른 건설업 영위기간

건설업 양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중 하나가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여부실적승계 문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