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그럼 어떻게될까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그럼 어떻게될까

이번에는 20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내용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폐지 내사용 목적 가져왔으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최저시급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뉴스 중 하나입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장님도 중요시 고민하고 그런 가게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한사람에게는 한 달의 생계가 한사람에게는 가게의 유지가 달려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20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제대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시급부터 알아볼껀데요 2023년 최저시급을 알아보기 전 먼저 최저시급이 어떤 제도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서 이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저임금 근로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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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주일 동안의 총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끔 문의 중 외출이나 지각으로 주휴수당을 못 받냐고 질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외출, 지각했더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다음은 주휴수당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휴수당이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급여가 나온다는 뜻인데요 주 5일 근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6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할 수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일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여야 하고,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며 실근로시간은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그럼 진지하게 2023년 최저시급 내용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가 인상된 9,620원이 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급여로 환산했을때 주효수동 포함하면 월 2,010,580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약 2,400만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내 임금은 어떻게 될까?

일단 주휴수당이 빠지면 즉 1일 근무치인 8시간 이 빠지는 만큼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하루치 근무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총 35시간34.76에서 반올림입니다. 여기에 내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곱하면 336,700원입니다. 즉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이만큼 줄어든 1,673,880원이 됩니다. 한 달에 34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삭감됩니다. 주휴수당을 뺀 월급을 계산해보시면 정말 내 생활의 질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의 상반된 시선.

사용자의 시선에선 주휴수당폐지를 하면 임금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담은 덜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시선에서는 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고용의 진 나 빠진 상태에서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긴 노동시간에 시급도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이니까요. 사용자만큼이나 노동자도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시급을 폐지하지 않는 상태에 선 말이죠. 최저임금제도가 있기에 주휴수당이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권고안인 만큼 개정이 무조건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선 안되기도 하고요. 참 경제도 안 좋은데 노동자에겐 점점 불리하게 작용하는 시기인 거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예정인만큼 정말 주휴수당 존폐문제와 임금체계개편 근로여건전반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좋은 쪽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다음은 주휴수당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