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지급기준 ( 주휴수당 못받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지급기준 (+주휴수당 못받는 경우)

주휴수당의 모든것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헷갈리는 주휴수당 계산법과 계산기를 활용해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지급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확인해봅시다. 또한 알바 주휴수당을 못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 한 모든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인데요. 주휴일에 업무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시급 times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럴때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제외한 현실 근무시간이 아니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즉,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직무를 수행하는 A씨의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가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일요일혹은 토요일이 주휴일이 되어 80,000원10,000원 times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A씨가 하루에 3시간씩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30,000원(10,000원 times; 3시간)이 됩니다. 혹은 주 5일 미만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5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폐지논란
주휴수당 폐지논란

주휴수당 폐지논란

대한민국의 주휴수당은 도입되던 50년대와 달리 현재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폐지를 거론하는 의견도 납득이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최저임금도 매번 오르는데 주휴수당까지 챙기려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보다. 사업주가 적게 버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근로거래를 맺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휴수당폐지에 대한 개정안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폐지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숫자인데,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는 폐지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적용 지급기준
주휴수당 적용 지급기준

주휴수당 적용 지급기준

주휴수당 적용 대상 사업장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수와 상관 없으며 알바생 1인을 고용한 영세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적용되어 모든 노동자직원, 알바생 등 포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1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시급과 일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을 하고 싶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시급 X 8시간 참고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 까지만 계산 되어 적용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됩니다. 계산공식 1일 소정근무시간 x 시간급 포괄임금제연봉제, 월급제의 경우는 보퉁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서 근로자는 제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근로계약 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시급제와 일급제의 경우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8시간 시간급 즉, 하루 일당

예로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적용 시8 시간 X 9,620원 = 76,960원 ( 한 달 기준 x 4주 = 307,840원 )

참고로 주중에 40시간 초과 근무했어도 주휴수당은 법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못받는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하는 급여로 일반적으로 휴일인 근로제공의 의무가 날에도 주휴일에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때문에 이를 유급휴일로 분류합니다. 임금 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알바생은 현실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임금을 지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시급 times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폐지논란

대한민국의 주휴수당은 도입되던 50년대와 달리 현재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폐지를 거론하는 의견도 납득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휴수당 적용 지급기준

주휴수당 적용 대상 사업장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