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날짜 확인, 계산, 합산 방법 ( 미가입자 유급휴일 주말)

실업 수당 고용보험 가입기간 날짜 확인, 계산, 합산 방법 (+미가입자 유급휴일 주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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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계산기

실업 수당 계산기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월급에 따라 다른 금액이 나오겠지만 수급액의 1일 최저금액이 60,120원이고 최고 66,000원이라는 뜻인가요? 제 수급액이 하한액이라면 월급이 낮아서 그런 거 맞나요?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고 급여기초일액이 132,000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귀하의 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하므로 귀하의 임금수령액이 낮은 겨우 하한액으로 지급합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무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피보험자이직확인10507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계산

1. 퇴직 시 만 연세 50세 미만인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근로자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100,000원 임금 3,000,000원, 최근 3개월 급여액 최근 3개월 근무기간 9,000,000 90일 100,000원 1일 실업급여액 60,120원 소정급여 일수 210일 예상수급액 12,625,200원 소정 급여 일수는 연세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적어도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1일 실업 수당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2019년 10월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적어도 1년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 매출액 감소 및 적자 지속,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한 분들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가입 가능) 50인 미만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 1 고용보험 실업 수당 수급 요건 상세 내용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실업 수당 일액의 기준보수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대상자라면 이전 기업 인사팀에 연락해 이직 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처리하면 처리 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 처리가 확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훈련을 수강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번 항목 1. 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주민등록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 수당 지원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실업 수당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나의 수급자 유형 파악하기

실업 수당 수급자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에 그러므로 지켜야 할 점도, 주의할 점도 다릅니다. 1 일반수급자 4주에 12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180일 이하인 일반 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에 4주에 한번이상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번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2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는 취업특강보다.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이직일 기준 5년간 3번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반복수급자에 해당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실질적인 입사지원을 해야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취업특강을 듣는건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장기수급자 실업급여를 받은지 210일 이상이면 장기수급자입니다. 1~4차 실업인정일동안 4주에 한번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고 57차 실업인정일동안 4주에 두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계산기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계산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