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및 기록삭제 기간

기소유예 뜻 및 기록삭제 기간

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많은 소개를 진행합니다. 보면, 본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습니다.는 등 여러가지 변명으로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이 실현하는 만큼, 위와 같은 변명으로는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가중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의 경우 술에 취해 벌어진 범죄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용 후의 기소유예
임용 후의 기소유예

임용 후의 기소유예

임용 이전과 달리 최우선으로 불이익은 있다고 봐야합니다. 전산화가 안되어 이래저래 잘 묻히던 과거와 달리 공무원의 형사소추는 무요건 기관으로 통보가 가고 웬만하면 징계위원회로 최우선으로 올라가기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형사적으로 유죄 취지인 기소유예는 올라간다고 봐야하고 사안이 가볍다면 경고, 주의 수준에 그치지만 견책이나 근신 정도의 경징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며 중한 범죄면 최소 한직 발령이요, 일부 직렬에선 보직해임이나 명예퇴직을 가장한 불명예 퇴직으로 끝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인터넷이 발달하고 기사거리 찾는 기자들이랑 감시하는 국민들이 많아진지라 마냥 내 식구라고 봐주긴 힘들다. 최고로 나쁜 경우 국무총리실, 대통령비서실, 감사원같은 최상위 기관을 들쑤셔 여기서 ”감사를 감사 나오게” 만들수도. 다만 세상사 다.

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차이
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차이

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차이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모두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말 그대로 범죄의 혐의가 없습니다.는 겁니다.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혐의없음 처분을 합니다. 이에 반해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혐의없음과는 다릅니다. 굳이 따지자면 혐의없음은 무죄에 가깝고 기소유예는 유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판단이지만, 그 자체로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최우선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임용 전의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임용 전의 사실이 설령 밝혀지더라도 법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권한이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자료표에서 삭제되기 전이라면 면접심사엔 불이익이 있을 있습니다.

다만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직원인 경우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록도 당연히 체크 대상이 되며, 이런 신원조사 행위에 문제가 없습니다.는 대법원 판결 판례(2021두34671)가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을 제외하고는 기소유예보다도 훨씬 약한 민사법정법정소송 패소기록도 점검 대상일 정도로 신원 조회가 깐깐하니 당연히 해당 기록도 봐야된다고 해야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자체가 워낙 가벼운 처벌이므로 기소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판검사로 임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원희룡도 사법연수원생 시절 공무집행방해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멀쩡하게 검사 임용 잘 됐습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검찰출신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처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의에 연루된 경우 본인이 받게되는 형량이 불안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빈번하게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행동을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괘씸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기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야 진중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강하고, 육체적인 피해도 크기에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피해회복에 노력했는지를 판단하여 형량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원한다면,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으며, 이같은 경우애 검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용 후의 기소유예

임용 이전과 달리 최우선으로 불이익은 있다고 봐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모두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용 전의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