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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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후에도 또 다른 세금 신고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특히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라면 이중 세금 신고의 부담을 겪게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특히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서 겪게 되는 세금 신고 과정을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 임대사업자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함께 챙겨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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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배우자 연말정산 몰아주기

의료비 배우자 연말정산 몰아주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미만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지출액과 총급여액 3 초과부분 여부를 따져보고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스스로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 활동 시 100만원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나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지출한 금액을 문화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극장에서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포함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8.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6.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 입니다.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의 경우, 앞서 언급한 6종 소득 중 일 소득이라도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흔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n잡러 등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연말정산의 대상인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액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납세자라도,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액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200만원 소득공제 추가 인정

부양가족 중에서 항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 200만원이 적용되요. 암이나 중풍, 치매, 만선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질환 등의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라면 받을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후 의료기관이 발급하도록 되어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예금 아니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납입하고 있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12월 31일 이전에 스스로가 세대주가 되어야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한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는 전제하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청성이상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는 별도 한도없이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선 연 700만원을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과 임대소득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럴때 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럴때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필요경비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이 글을 통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배우자 연말정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미만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문화 활동 시 1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나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지출한 금액을 문화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의 경우, 앞서 언급한 6종 소득 중 일 소득이라도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